13년도에서 17년도까지 네이버 블로그에서 진행했던 자극적인 표현이 가득한 리뷰와는 달리,
이곳 블로그로 옮겨와서는 눈 없는 칼을 피하기 위해 게임성과 작품성에 중점을 두어 리뷰를 적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만 던지는 리뷰는 재미없지만, 혹여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는 겁니다.
단순 게임 소개 목적이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게임의 가치를 소개하고 있기에 표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은 과연 유의미한 변화였을까?
도덕성(사회규범)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오지 못했고,
사회규범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법은 기술이 악용되고 있는 사회와 뒤늦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기암처럼 득시글 퍼져있는 외도를 봤으니 시기는 늦었을지언정 항암제를 투여하기로 한 건데,
여느 항암제가 그러하듯, 그 과정에 정상 세포들도 쓸려나가며 죽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항암제가 바로 개정 아청법이고, 외도는 실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작자들이죠.
정상 세포는 평소처럼 쌓여있던 성욕 분출을 위해 기존에 봐왔던 성인물을 사용하던 일반인들입니다.
사실 아청법 개정의 취지만 놓고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한 판단입니다.
분명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주는 요소가 사라진다면 비뚤어진 성 인식을 가질 일은 줄어들 테지요.
하지만 적확한 대처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효과적인 대처 방안은 아니었습니다.
법안의 정당성을 지지하던 사람들마저 등돌릴 만큼 강력한 규제는 되려 지지자들을 반대자로 돌려버렸으니까요.
뒤늦게 선진국들의 법안을 수용하려다가 오버런한 줄 모르는 전형적인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법은 아직도 기술 발전에 따른 폐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이 언제고 긍정적인 결과물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규제를 하니 우회로를 찾고, 우회로의 끝은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심연이었죠.
잠재성을 잠재운답시고 되려 잠재성을 키워버리는 우습잖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필요하게 강력한 규제로 건전한 성인문화의 발전마저 저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의 원인을 근절하려고 했다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수위 높은 사회 격리를 명했어야지,
평범하게 본인의 성적 욕구 해소 목적으로 성인물을 접하는 사람들까지 격리시킨다는 건 막나가자는 거죠.
괜히 관련한 성인물을 접하는 사람은 지저분한 녀석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앞장 서서 씌워버리고,
그게 마치 사회규범인마냥 말해버리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막고 싶었다면 가상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실제 성착취물에 대한 “유포“와 “제작“, 그리고 “청탁” 및 “알선“의 처벌을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소지”의 처벌 수위를 확 높여버리니까 잠재적 가해자에 이어 잠재적 피해자의 범위도 확 늘어나버리잖아요.
잠재성을 논하며 멀쩡한 줄기마저 꺾은 게 아닌가?
흔히 ‘아이들이 폭력적인 게임을 해서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건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폭력적인 게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와 완전한 대우 관계가 아니죠.
아이들의 사회성에 제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언제나 ‘주변환경(어울리는 사람들)‘과 ‘교육‘이었습니다.
저들이 교육을 잘못해놓고 괜한 게임에 손가락질이나 해대는 형편이라니,
수백만, 수천만, 수억 단위 게이머들에게 코웃음이나 당하는 논리를 언제까지 내세우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음란물을 접한 탓에 그릇된 성인식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릇된 성인식을 얻지 않으려면 음란물을 접해선 안된다‘와 대우 관계에 놓일 수 없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잘못이냐고요? 당연히 교육의 부재가 잘못이죠!
음란물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무엇이 문제인 건지, 그걸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음란물을 접하는 게 문제된다는 겁니다.
음란물 자체가 죄악이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게 문제란 겁니다!
바르고 건전한, 올바른 성 인지와 지식을 갖추었다면 아무리 과격한 음란물을 접하더라도 무엇이 문제되겠냔 말입니다.
참고 보는 사람은 계속 보는 거고, 징그러움과 역겨움을 느낀 사람은 그만 보기를 택할 것이니까요.
물론 저도 ‘과격한 내용을 많이 보면 사람이 무감각해진다‘는 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의 동물이기에 점점 과격한 것을 찾아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고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어야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허구의 콘텐츠를 허구에서 끝내지 못한다는 건, 이미 현실과 환상을 구분 못하는 마약쟁이 같은 존재일 뿐이니까요.
정의는 살아있다 : 잠재적·실질적 범죄자를 잡아들일 뿐
다행이라면 아직까진 소지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다른 성범죄와의 결합성으로 잠재성을 논하는 듯합니다.
여죄를 기반으로 기소를 했든 뭐든, 관련 성범죄(불법 촬영물 촬영 등)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잠재성은 여실하니까요.
한때 인터넷을 떠들석하게 했던 모 사건의 경우 주 기소 사항을 성인 애니메이션 2편 소지를 통한 아청법으로 정했는데,
여죄로 분류되었으나 실질적 성범죄로서 불법 촬영물의 촬영 및 유포를 했다는 점이 선고의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굳이 아청법 적용 사례를 만들고 싶어서 이루어진 판례인 건지, 내막은 당사자들이나 알겠지만요…
저는 궁금한 점이, ‘성범죄나 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서의 잠재성은 어떻게 논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단순히 음란물 소지 수로 잠재성을 논하자기엔 음란물 모으기를 좋아할 뿐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또 모를까…
이 경우 음란물 배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지만 저작권 위반의 측면에서도 잘못이죠.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저작권에 대해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성인 게임 리뷰를 이어나가며 법에 대한 공부와 판례 정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사람들이 욕하는 애매한 조항에 따른 판례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당성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런 식의 집단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아주는 법은 인터넷 실명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거에 위헌으로 판결이 나버린 탓에 더는 불가능한 꿈이 되었네요…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