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적 목적의 아청법 위반 만화영화 유포[2014노2680]




[기본정보]

판례 :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2680 판결

정리 :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 의거하여 인터넷 사이트 자체도 매체물로 판단 가능
  2.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 유해 표시‘에 준하는 표시가 있어야 함
  3.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나이 및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 위반으로 판단
  4. (3)과 동조항에 의거, 회원가입시 성인인증을 하였어도 로그인만으로 성인콘텐츠를 보여줌에 문제 요소 있음?

[의식의 흐름대로 느낀점]

  1. 개인 블로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다룰 때 나이 및 본인확인을 하고 싶다.
  2. 하지만 본인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3. 이건 개인 블로그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다루지 말라는 것인가?
  4. 국가에서 진정 청소년들의 유해물 접근을 방지하고 싶었다면 정책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5. 일반 개인들이 무료로 성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6. 항상 하는 말이지만, 결국 금지를 통한 제재허용을 통한 제재보다 못하다.
  7. 아 다르고 어 다른 법률을 내세우면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다.
  8. 애초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선정성 기준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9. 당장 네이버와 구글 기준으로 검색해봐도 향후 수십 년은 써먹을 수 있는 양의 외설물이 나오고 있다.
  10. VPN만 켜도 국가에서 제한한 사이트 접근이 손쉬운 판국에 통제의 강화는 의미 없는 일이다.
  11. 그나저나 “성인인증을 받은 회원 아이디를 사용” =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완료“라는 게 아닌가?
  12. (11)은 2016년 1월 6일 개정 이전에 따른 판례로, 대한민국 법이 상식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13. (12)는 곧,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을 가리킨다.

[결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인게임의 요소 대부분이 해당된다. 곧, 이하와 같다.

  1. 청소년에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성적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5.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성인게임은 극도로 폭력적인 요소 또는 성적인 요소를 주 콘텐츠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게임을 뜻한다.

본 블로그에서 리뷰하고 있는 성인게임은 성적인 요소를 주 콘텐츠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게임이다.

성인게임은 성적인 요소를 주 콘텐츠로 삼는 만큼, 성적 흥분을 자극하는 수위 높은 묘사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수위 높은 묘사들은 보통 현실에서 금기시되는 행위들로 배덕감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든다.

대다수의 성인게임은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성적인 것이며,

반사회성을 띄거나 올바른 성지식을 갖추지 못한 이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로 세뇌(그루밍) 및 약물이 사용되는 게임에서 성폭력이 미화되었다 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오기에,

상기 세 요소의 종합적인 결과로서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윤리적 표현이 나오는,

올바른 교육의 부재 하에선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매체물이다.

필자가 굳이 성인게임의 리뷰를 하는 것은 성적으로 무지한 상황에서 외설물의 홍수에 휩쓸리는 위험성을 알고,

최대한의 묘사이자 최소한의 성적 자극을 통해 성인게임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며,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으로 성인게임이 성적 흥분을 위한 것만은 아님을 밝히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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